핸드북 개정을 통하여 보통의 건축허가 또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됨으로 재량행위로 판단하셨는데
국토개발법 56조 4항 3호에 경미한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며 국토개발법 시행령 53조 1호에서는 11조 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국토개발법이 의제된다고 보시는 이유는 이유를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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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북 개정을 통하여 보통의 건축허가 또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됨으로 재량행위로 판단하셨는데
국토개발법 56조 4항 3호에 경미한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며 국토개발법 시행령 53조 1호에서는 11조 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국토개발법이 의제된다고 보시는 이유는 이유를 여쭤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