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에서 을도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갑도 제3건물로 영업소를 옮길 때 명칭만을 변경하며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문제에서 영업양도 후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시정병령을 하였다고 명시되었다는 점에서 행정제재사유의 승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설문3관련 해설강의에서 을에게 시정명령이 발하여 졌다고 설명해주셨는데 문제에는 갑에게 시정명령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설문3에서 행정제재사유의 승계는 논점이 아니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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