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여러가지 사례 질문

작성자조기철모|작성시간26.04.22|조회수54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출 문제랑 모의고사 문제등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14년 변호사시험 유정주유소 문제 / 사례연습 261p
등록취소라는 당초처분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였고, 행정심판에서 재량일탈남용을 이유로 사업정지 3개월 변경명령재결이 이루어진 후, 청문 절차 실시 후 사업정지 3개월 변경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2)에서 하자의 치유를 물어보고 있는데,
행정쟁송제기이전시설의 입장에서 하자의 치유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정지3개월 처분은 여전히 청문절차를 결한 상태인가요? 즉 취소소송에서 청문절차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2. 2006년 행정고시 행정법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경찰권의 한계를 검토 후 행정개입청구권(경찰개입) 성립 여부에 따른 국가배상청구소송/ 의무이행심판 / 거부처분취소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을 쓰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소송에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경우 경찰이 어떤 작위의무가 생기는지 / 거부처분으로 보는 경우, 어떠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인지 / 부작위로 보는 경우,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할 의무에서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출동으로는 처분이 될 수 없을 것 같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특정한 형태의 처분, 공권력의 행사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 3순환 15회 설문 (3)
이 문제를 보고 이 판례 전에 있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법규명령이다라고 본 판례가 생각나서, 아 그럼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이니까 구속력이 있고, 직행형에 해당하는 운행형태를 준수하지 않은 면허니까 이는 법규명령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판례도 그렇고 권한의 위임으로 푸는게 더 적절하겠지만, 제가 생각한 논리가 부적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4. 3순환 16회 설문 (3)
기한부 영업허가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결국 갑은 기한을 늘리고 싶어할 것이고, 행정심판에서는 권력분립원칙이 적용 안되고,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호의 변경은 ‘적극적 변경’이기에 기한에 대해 기간의 변경재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일부취소로 검토하셔서 변경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