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1문과 관련하여,
1) 갑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제외행위의 대상적격을 검토하고 갑과 을이 경원자 관계에 있다고 하여 갑이 교육부장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행정지로 나아갔는데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한가요?
2) 이때 경원자 논리는 소의 이익 논의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갑과 을은 경원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을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임용행위를 갑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원자 관계에서 행정청이 일방에 대해 인용처분을 한다면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타방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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