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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결정과 거부처분, 그리고 처분사유 추가변경

작성자절충설|작성시간26.06.02|조회수79 목록 댓글 1

2025년 5급공채 제2문 설문 2) 에서는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사유 추가에 관한 문제를 묻고 있는데

정보비공개결정을 거부처분으로 보아

최근 판례 중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 대해서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강조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처분 상대방이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업시간에는 해당 법리를 염두에 두고 출제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셨으나, 정보비공개결정을 거부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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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6.06.06 써도 되는데, 출제자는 그 판례를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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