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급공채 제2문 설문 2) 에서는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사유 추가에 관한 문제를 묻고 있는데
정보비공개결정을 거부처분으로 보아
최근 판례 중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 대해서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강조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처분 상대방이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업시간에는 해당 법리를 염두에 두고 출제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셨으나, 정보비공개결정을 거부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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