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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습 449p - 2순환 46강 48분

작성자행정법 수석|작성시간26.06.05|조회수34 목록 댓글 1

사립학교 교원의 불복수단 문제 강의에서 만약 이 문제에서 갑이 사립학교 교원이 아니고 국공립학교 교원이고, 피고가 학교법인이 아니고 학교장이 되면 인용재결의 기속력 때문에 제소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셨는데 소청심사의 기속력에 영향을 받는 이유가 갑이 국공립학교 교원이어선지 피고가 학교장이어선지 아님 둘 다인지 그 원인도, 원리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ㅠㅠ 452p 3.설명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진다 쓰여있는데 그럼 국공립학교가 문제되는 건지, 학교장이 문제가 되어 결과가 달라지는 것인지 더더욱 모르겠습니다... 사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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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6.06.10 교원소청제도가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처분을 받아내기 위한 제도)와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행정심판)에 따라 다르므로 기속력의 의미도 다릅니다. 깊이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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