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우사신축건축신고 수리사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말차사무관|작성시간26.06.07|조회수39 목록 댓글 1

우사신축 건축신고 수리 사건(2022두31143판결)

Q1.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해당 판례는 인근주민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본안 판단까지 한 사안인데, 원고적격을 인정한 논리가 궁금합니다!
인근주민이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내에 해당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할 환경상 이익이 인정되므로 원고적격을 인정한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문제에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이라는 말이 없는 경우, 인근주민의 원고적격을 어떻게 인정할수 있나요?

Q2.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주된 처분의 쟁송취소
판례는 행정청이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주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철회권의 유보가 없더라도요!)

그렇다면,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주된 행정행위의 쟁송취소도 가능한건가요?
‘우사신축 건축신고 수리사건’ 판례는 행정청이 추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것을 명시적 조건(부담)으로 하여 건축신고수리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게 되어 해당 처분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를 근거로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주된 행정행위의 쟁송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바쁘실텐데,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6.06.10 1. 그냥 적절히 눈치 보면서 인정해주는 쪽으로 쓰면 됩니다. // 2. 가능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