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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소급효

작성자해보자자자|작성시간26.06.08|조회수51 목록 댓글 1

박사님 안녕하세요

세무조사 -> 과세처분 -> 납부 -> 세무조사 근거법률의 위헌 결정

이때 만약 소급효가 인정되어 세무조사도 위법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취소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미 납부한 과세처분의 효력은 당연무효인가요?

 

세무조사->세무조사 근거법률의 위헌 결정->과세처분

 

이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한 상황에서의 과세처분도 당연무효로 보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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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6.06.10 뭘 묻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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