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세무조사 -> 과세처분 -> 납부 -> 세무조사 근거법률의 위헌 결정
이때 만약 소급효가 인정되어 세무조사도 위법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취소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미 납부한 과세처분의 효력은 당연무효인가요?
세무조사->세무조사 근거법률의 위헌 결정->과세처분
이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한 상황에서의 과세처분도 당연무효로 보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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