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사례연습을 풀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사안에서 법원행정처장이 명예퇴직수당 차액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행정처분의 개념징표 말고도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을 기준으로 처분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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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님 안녕하세요
사례연습을 풀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사안에서 법원행정처장이 명예퇴직수당 차액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행정처분의 개념징표 말고도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을 기준으로 처분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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