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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질문입니다

작성자보석거북|작성시간26.06.09|조회수73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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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에 관해 국가배상법 5조가 적용되는지 민법758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학설대립은 어떤 점에서 학설대립의 의미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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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국가배상법 5조가 적용된다는 견해를 취해도 변협, 한국토지공사 판례처럼 공법인에게 민법 758조를 적용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의미없는 학설대립 아닌지 궁금합니다. 

즉 국가배상법 5조가 적용된다는 견해는 도로공사에게 민법 758조 등 애초부터 다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견해인가요?

 

2.행정법 강해 내용 중 부관의 위법과 행정행위의 효력 부분에 ‘부관이 행정행위에 중요요소이면 부관이 취소되면 주된 행정행위도 취소돼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원’이 부관에 위법사유가 있어서 부관을 취소할 때 부관부 행정행위도 취소하라는건지, 아니면 ‘행정청’이 직권 취소하란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맞다면 부담에 대해 진정일부취소소송이 제기되었더리도 법원이 부담과 행정행위 전부를 취소해야한다는 의미인가요? 처분권주의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3. 법규명령(및 조례)가 위법한 경우의 효력은 어떤 논의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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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판결 내리기 ‘이전에’ 법규명령의 위법성이 있는 경우 그 효력에 관한 학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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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취소사유로 보는 경우는 무효사유로 보는 경우와 어떤 점에서 구별실익이 있는지, 즉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4.후속처분이 이전의 처분을 실질적으로 대체하지 않고 단지 일부만 추가한 경우(영업시간제한사건) 제소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순환 모의고사(영업시간제한사건) 각주에서 실질적으로 대체하지 않고 제한시간이 일부추가된 경우 제소기간은 추가가 된 시점에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봤던 교재는 1.일부취소한 경우는 일부취소되고 남은 처분이 제소기간의 기준이고

2.일부추가한 경우는 원래처분과 추가한 부분 각각이 제소기간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기존 강사분 견해보다는 모의고사 각주에 있는 내용처럼 항상 일부추가된 후속처분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질문이 많아서 여러번 나눠서 올릴 것 같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해주신 내용 덕분이 행정법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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