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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질문입니다

작성자보석거북|작성시간26.06.09|조회수38 목록 댓글 0

5.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의 경우 적법한 소송이 계속되어야 소병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소송이 각하될 것을 대비해 무효확인소송을 예비적 청구로 하는 경우 적법한 소송이 계속된 것이 아닙니다.

질문글을 찾아보니 이는 행정소송법이 아닌 민사소송법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262조에 근거한 건가요? 그렇다면 병합가능여부를 답안에 쓸 시 따로 행소법 상 요건은 검토할 필요없을까요?

 

6.경찰책임 승계는 공의무의 승계의 일종이라 하셨는데 공의무의 승계논의에서는 승계적성(승계가능성) 승계요건 모두를 검토한다고 강해에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책임의 승계 논의 부분을 보면 승계적성만 적혀져 있고 승계요건 여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승계요건(법적근거)여부는 따로 검토하지 않고 학설만 따져서 승계되는지 안되는지 사안의 해결을 써야하나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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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과의 관계에서 취소사유인 겅우 당사자소송 제기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협의의 소익이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소송요건 때문인가요? 협의의 소익이라면 소원해보이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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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취소사유인지 무효사유인지 소송 전에는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3순환 모의고사처럼 권리구제수단에서 ’무효사유이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답안을 쓰려면 문제에서 원고가 취소사유임을 주장하는지 무효사유임을 주장하는지가 주어지고 무효사유라고 원고가 주장한다고 주어질 때‘만’ 써야되는건가요?

 

8.민사소송과 행정소송간 소변경에서 의료비지급판례(97다42250)는 재건축(개발)판례와 달리 민사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간주한다는 판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법 엑기스에 수업내용을 필기한 것을 보면 민사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간주하고 이송/이부 후 소변경을 하는 것으로 적혀있는데 이는 재개발판례에서 나온 판시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재개발판례에서 나온 당사자소송으로 취급한다는 내용을 97다42250 등 다른 판례에 적용해 이해해도 괜찮을 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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