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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질문입니다

작성자보석거북|작성시간26.06.09|조회수20 목록 댓글 0

9.제재처분‘효과’의 승계에 가중규정에 관한 사항이 말고도 남은 영업정지 기간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영업정지 2개월 진행 중 1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남은 1개월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도 제채처분‘효과’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공의무의 승계여부인지 궁금합니다

 

10.강해에 보면 자기완결적 신고는 형식적 요건이, 행요신의 경우 실질적 요건도 심사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만약 자기완결적 신고에 실질적 요건(예를 들어, 시설기준, 자격 등)이 있어도 심사불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이는 국어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11.가설건축물 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로 본 후 수리거부를 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받을 위험이 있어 처분으로 인정한 것이 판례태도입니다. 그런데 사례연습집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문제(p23)에서 신고를  반려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않은 경우 반려를 거부처분으로 보는지 아니면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보는지 어느 경우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써져있습니다. 이처럼 결론 내리지 않고 답안을 써도 되나요? 

즉, 1.기타 이에 준하는 작용으로 보아 절차상하자가 인정되고 절차하자 독자성 여부로 넘어가는 답안을 쓰거나 2.거부처분으로 보아 사전통지가 적용되지 않아 위법이 없다라는 두 답안 중 하나를 택일하여 작성해도 상관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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