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40년간 시설물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신청했으나 20년만 허가기간으로 인정허여 허가가 나옹 경우 나머지 20년의 허가신청을 받아들이디 않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을 때
이게 수정부담인가요, 아니면 그냥 20년의 기한 부관인거요..?
수정부담이라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이고 20년의 기한 부관이면 부관에 대한 소송 논의를 해야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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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님 안녕하세요
40년간 시설물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신청했으나 20년만 허가기간으로 인정허여 허가가 나옹 경우 나머지 20년의 허가신청을 받아들이디 않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을 때
이게 수정부담인가요, 아니면 그냥 20년의 기한 부관인거요..?
수정부담이라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이고 20년의 기한 부관이면 부관에 대한 소송 논의를 해야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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