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변경은 민사소송법 제262조를 통해 가능한 것 같은데,
1.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소송으로의 소변경은 소변경 필요없이 그저 당사자소송이 제기된것으로 간주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사소송법 제262조를 통해 소변경해야 하나요?
2. 항고소송을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관할이 있으면 당사자소송 간주, 이부 / 관할이 없으면 이송 후 항고소송으로 소변경이라고 배웠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262조인가요? 아니면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2조 인가요?
3. 97다42250 판례와 2008다60568 판례는 같은 절차를 의미하는 걸까요?
4. 답안에도 민사소송 -> 항고소송 문제가 나온다면 민사소송을 당사자소송이 제기된것으로 간주하고, 이부 or 이송한 후, 당사자소송 -> 항고소송 소 변경 작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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