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소 변경, 이송 관련 조금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 민사소송-행정소송 간 소 변경이 이루어 질 때 행정소송 관할이 있다면 이송은 전혀 문제될 일 없다고 이해했습니다. 맞을까요?
2. 핸드북 p.232의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사안(2022두44262)에서
원심이 대구지방법원이어서 행정소송, 민사소송 관할 다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송 없이 소 변경만 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을까요?
3. 만약에 2022두44262 판례와 달리 서울행정법원에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다면,
소 변경 후 서울지방법원으로 이송이 맞나요?
질문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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