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강해에는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문제의 판례에 관해 대법이 육군 조립식 막사 고압전류 사건에서 구상권 부정 -> 헌법재판소가 후에 구상권 부정 한정위헌 선고 -> 헌법재판소 한정위헌은 법률해석의 하나에 불과해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하에 법원은 종래 입장 고수 이렇게 적혀있고 저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남철저 행정법강론에는 헌재 한정위헌 이후 대법의 입장에 대해 구상권 부정은 여전하나 종전처럼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구상의무가 인정될 시 자신이 최종적으로 부담했을 만큼의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으로 일부 입장을 변경하였다고 쓰여있었는데, 이 말은 최초 대법원의 입장은 국가의 구상권도 인정되지 않고, 모든 손해보상을 사인이 배상해야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강해에는 따로 그런말이 없고 또 김남철 저에 실려있는 최초 판례 문언에도 그런 명시적인 언급은 없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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