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소멸시효 주요 판례 중 헌재가 민법 166조 1항과 766조 2항 중 과거사정리법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선고를 하여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객관적 시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좀 혼동이 와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 위헌결정의 효력이 해당 사건들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라는 부분이 그 내용입니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지속중이면 이미 국가배상권을 행사 중인거 아닌가요? 국가배상권이 행사중이라면 저 내용이 의미가 없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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