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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소급효

작성자해보자자자| 작성시간26.06.10|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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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6.06.22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취소사유입니다. 따라서 취소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유효하고 취소판결이 나온다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즉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제소기간이 충족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판결이 선고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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