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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환 14회 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냐냐ㅑ|작성시간26.06.10|조회수24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박사님. 3순환 모의고사를 다시 풀어보던 중에 질문이 생겨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설지의 목차를 보면 ‘5. 소의 이익 아래에서 ‘구제신청 이전/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의 구제신청의 이익’에 관한 판례(2019두52386 전합, 2022두54852)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에서 乙이 제기하려는 것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아니라 법원에 제기하는 취소소송이고, 이 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필요적 전심절차인 중노위 재심판정 절차가 ‘적법하게’ 거쳐졌어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제신청 당시에 이미 이발소가 폐쇄되어 복직이 불가능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12조의 소의 이익이라기보다는 행정심판 전심절차(구제신청 재심청구) 적법성 여부 판단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해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즉, 다음과 같은 논리 구조가 더 매끄럽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구제신청 '이전' 종료 : 구제신청의 이익 흠결 ➔ 행정심판(전심절차) 자체가 부적법 ➔ 소송의 전치요건 불비로 소 제기 부적법(각하)

 구제신청 '이후' 종료 : 구제신청의 이익 유지 ➔ 전심절차 적법 ➔ 소송 단계에서도 임금 상당액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므로 소 제기 적법

 

따라서 해당 판례들과 구제신청의 이익에 관한 검토는 ‘5. 소의 이익’ 목차가 아니라, ‘2. 전심절차목차 하위에서 전치요건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으로 흡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박사님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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