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3순환 모의고사를 다시 풀어보던 중에 질문이 생겨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설지의 목차를 보면 ‘5. 소의 이익’ 아래에서 ‘구제신청 이전/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의 구제신청의 이익’에 관한 판례(2019두52386 전합, 2022두54852)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에서 乙이 제기하려는 것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아니라 법원에 제기하는 취소소송이고, 이 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필요적 전심절차인 중노위 재심판정 절차가 ‘적법하게’ 거쳐졌어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제신청 당시에 이미 이발소가 폐쇄되어 복직이 불가능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12조의 소의 이익이라기보다는 ‘행정심판 전심절차(구제신청 및 재심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해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즉, 다음과 같은 논리 구조가 더 매끄럽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구제신청 '이전' 종료 시: 구제신청의 이익 흠결 ➔ 행정심판(전심절차) 자체가 부적법 ➔ 소송의 전치요건 불비로 소 제기 부적법(각하)
구제신청 '이후' 종료 시: 구제신청의 이익 유지 ➔ 전심절차 적법 ➔ 소송 단계에서도 임금 상당액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므로 소 제기 적법
따라서 해당 판례들과 구제신청의 이익에 관한 검토는 ‘5. 소의 이익’ 목차가 아니라, ‘2. 전심절차’ 목차 하위에서 전치요건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으로 흡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박사님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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