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환 필기를 보니 먼저 취소소송이 인용확정되고 이후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먼저 전부/제한적기판력긍정설(협의, 광의 행위위법설)에 의할 경우 국가배상요건의 법령위반이 인정되어 기판력이 미치므로 구성효건적 효력은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전부기판력부정설(상대적 위법성설)에 따라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다시 구성효건적 논의, 즉 선결문제를 따져야 한다고 1순환 필기에 적혀 있습니다.
1.혹시 여기서의 선결문제를 따진다는 것이 기존의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가 된 경우‘의 심사긍정설/부정설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위법성설의 입장에서 두 법령위반의 개념이 다르므로 국배소송을 맡은 민사법원(혹은 행정법원)은 행정행위의 법령위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를 서술하라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강해교재에도 심사긍정설/부정설을 논의하는 협의의행위위법설과는 달리 “상대적 위법성설에 따르면 국배소송을 맡은 수소법원은 애초에 두 법령위반 개념은 ‘다른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법령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P321 강해 13판에 적혀있습니다)
2. 그렇다면 1.과 달리 국배소송에서 법령위반 선결문제의 ‘심사긍정설/부정설 논의‘는 국배법상 법령위반과 행정행위의 위법이 ‘같다’고 볼 경우(협의의 행위위법설)만 따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만약 시험문제에서 국가배상청구소송‘만’ 제기하고 민사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있겠냐고 물어본 경우 법령위반의 학설대립이나 전부기판력긍/부/제한적긍정설 논하지 않고
문제에서 ‘당연히’ ‘행위의 행위위법설’을 취했다고 전제하에 심사긍정설/부정설만 논의하면 될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대적 위법성설에 따르면 학설논의와 상관없이 두 법령위반 개념은 다른 것이므로 민사법원은 법령위반 판단가능하다‘도(강해 p321) 서술하면 더 좋을까요?
질문이 까다로운데 궁극적으로 저는 ‘위법여부의 선결문제의 심사긍/부정설’ 논의는 국배법상 법령위반이 행정행위의 위법여부와 같을 때만 서술하는게 맞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강해 p321 13판에도 그런 취지로 적혀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