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두48772 판례 질문이 있습니다.
판시를 보면, 대법원은 원고에 대한 선정제외결정을 적극적 처분인 제외결정처분으로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 선정결과 공고 중 원고들에 대한 선정제외결정 부분은 불이익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보면, " 원고들은 그중 농업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사업 분야의 시공업체 선정공모에 응모"를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시공업체 선정을 신청(응모)한 것이고 피고는 선정에서 제외를 하였다는 것은 거부처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판례는 이것을 선정제외결정이라는 적극적 처분으로 본 이유가 궁금합니다.
피고가 선정을 위해 공고한 ‘2019년 원예ㆍ특작ㆍ과수분야 시공업체 공모 계획 '이 단순히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거부처분으로 보지 않고 제외결정이라는 적극적 처분으로 보아 소제기 적법성을 인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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