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이번 4순환 1문 설문 4) 관련해서 제가 잘 이해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가능한 구제수단에서 의무이행심판이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검토하긴 했는데, 의무이행심판이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부작위가 대상이 되어야한다고 적을 때 부작위 성립요건인 "당사자의 신청" 관련해서 헷갈린 게 있었습니다.
해설지엔 재처분의 불이행을 대상으로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가능하다고 적어주셨는데 제가 시험 도중엔 순간 재처분의무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심판 위원회의 재결로 당연히 생기는 의무라고 생각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부작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