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2015년 5급공채 1문 설문(2)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참조조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에서 산업단지 지정고시가 있으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저는 A주식회사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을 행정계획으로 보고, Y도지사의 ‘산업단지 지정‘을 ‘사업인정‘과 같이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강학상 특허/재량으로 보았는데, 이렇게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 ‘산업단지 지정’ 자체가 행정계획인가요?
박사님 기출해설집에는 산업단지 지정의 법적 성격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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