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소규모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라면한박스|작성시간26.06.18|조회수16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박사님. 

다름이 아니고 소규모 재개발에서 인가 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소제기 방법에 대해 여쭙고자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법적인 효력이 발생한 조합도 아닌 곳에서 인가받기 전이니까 민사소송이라고 봐야할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사업시행계획은 공법관계이니 당사자소송으로 봐야할지 감이 안 와서요.. 책이나 필기, 인터넷까지 찾아봐도 안 보여서 여쭙게 됐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