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유무를 묻는 경우에도 절하독 논점을 써야하는지 작성자구구구구| 작성시간26.06.20|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6.06.22 new 원래 절차하자만 가지고 인용판결을 할 수 있느냐의 논의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쓰는게 맞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