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보상금 증감청구소송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재결, 이의재결 등의 처분 구성요건적 효력을 무시하고 막바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하여 하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인것은 이해가능한데요
사용하는토지계열, 잔여지계열에 있어서
판례에 따르면 수용을청구하는 경우 막바로 잔여지매수청구권이 생겨서
수용, 매수 거부는 국민 권리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 처분성이 부정되는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잔여지 매수청구를 한 뒤에 형성되는 권리로서 85조 2항에 따른 보상금증액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막바로 도출 가능하기에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 실질적 당사자소송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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