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1)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용절차가 개시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협의는 사업인정 후 협의를 말하는 건가요?
2) 토지보상법상 26조 2항에서는 사업인정 전 협의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협의는 사업인정 후 협의인가요?
3) 2번질문의 26조 2항 상황에서 따로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므로 바로 재결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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