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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

작성자임씨처분|작성시간26.06.23|조회수24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박사님

토지보상법상 협의에 의한 철거의무는 사법상 의무여서 대집행이 안 된다고 배웠는 데요 각론특강에서 말씀하신 토지보상법 43조에 따른 철거의무를 재결절차에 의해 가지게 된다면, 토지보상법상 89조에 따른 대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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