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투비행단 사건 공부하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거부처분을 다투는 경우 피고는 전투비행단장이 된다고 강의에서 말씀해주셨고, 본문에서는 강원시설단장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되어있어서 조금 헷갈리는게
피고를 잘못 잡은 사건인건지 거부처분이 서로 다른건지 어디에서 이해를 잘못하고있는건지 강의를 다시 들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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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투비행단 사건 공부하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거부처분을 다투는 경우 피고는 전투비행단장이 된다고 강의에서 말씀해주셨고, 본문에서는 강원시설단장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되어있어서 조금 헷갈리는게
피고를 잘못 잡은 사건인건지 거부처분이 서로 다른건지 어디에서 이해를 잘못하고있는건지 강의를 다시 들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