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전투비행단사건 거부처분 피고

작성자으앙|작성시간26.08.24|조회수71 목록 댓글 5

안녕하세요! 전투비행단 사건 공부하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거부처분을 다투는 경우 피고는 전투비행단장이 된다고 강의에서 말씀해주셨고, 본문에서는 강원시설단장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되어있어서 조금 헷갈리는게

 

피고를 잘못 잡은 사건인건지 거부처분이 서로 다른건지 어디에서 이해를 잘못하고있는건지 강의를 다시 들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6.08.29 제가 말이 잘못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대로 정리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하하 | 작성시간 26.08.29 그럼 협약 자체를 다루는 경우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강원도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6.08.30 하하 네
  • 답댓글 작성자하하 | 작성시간 26.08.30 감사합니다 ㅎㅎ
  • 답댓글 작성자으앙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9.18 협약 다투는 경우 피고가 왜 강원도가 되나요..? 협약 자체를 다투는 경우 대한민국, 거부처분을 다투는 경우 강원시설단장 이라고 이해했는데 왜 강원도가 되는지 모르겟습니다ㅠㅠ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