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혼자서 복습을 하며 2008년 사시 제 1문을 혼자 써보았는데, 참고 답안이 없어 궁금한 점에 대해 글 올립니다!
1. 문제 1 : 교원인사규정의 법적 성질과 그 효력
해당 부분 작성시
1) 교원인사규정의 법적 성질 : 이른바 법령보충규칙 -‘교육공무원법의 위임을 받아 상위법의 내용을 보충하며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법령보충규칙이다’.
2) ‘이른바 법령보충규칙의 효력’ -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
이런식으로 쓰면 되는 것일까요? 학칙의 법적 성질(자치법규, 행정규칙이다)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2. 문제 3 : 재임용 탈락 통지 적법 여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 5항에는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설문에는 이를 판단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쓰지 않고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가 적용되는지만 쓰면 되나요? [판례는 부정설 -> 그래서 절차상 하자가 없음 -> 내용상 하자(위임명령의 한계) ; 이런식으로 쓰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으니 의견제출기회도 없었을거고 그래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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