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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제1문의 설문 1-2 질문있습니다

작성자뉴비|작성시간26.10.02|조회수84 목록 댓글 2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올해 기출문제 제 1문에서의 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때 설문이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이기 때문에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혹시 석명권 행사가능 여부를 보론으로 적는건 무익적 기재일까요? 아니면 적어주는게 더 나을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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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6.10.17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안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관계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주쟁점이 아닌건 분명합니다. 무익적 기재사항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저라면 가볍게 1줄 정도 적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뉴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10.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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