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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기준이 위법할 때 그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2026 5급 공채 1문)

작성자클러치|작성시간15:38|조회수14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박사님  1순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올해 5급 공채 문제를 보다가 의문이 들어 여쭙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 1-1)-② 를 풀 때,

 

1.[별표11]이 제재처분기준이므로 명령규칙심사를 통해 효력배제 후 모법에 따라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검토 해야하나요

아니면 위법한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은 취소사유여서 바로 위법하다고 가야하나요? 

 

2. 1순강의에서 관련 내용을 들었던 기억이 나 카페에 검색해보니

"시행규칙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에 감경규정이 없을 때, 명령규칙심사로 시행규칙의 효력을 제거해서 상위법에 따라 위법여부 판단 후에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라고
하셨다고 돼있는걸 보았습니다.(https://m.cafe.daum.net/jsk89/QR0Z/18647?searchView=Y)

 

감경,가중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법규명령이 위법할 때만 모법에 따른 재량일탈남용 여부를 검토해야하나요?

그 외 사유로 법규명령이 위법한 경우는 그냥 위법한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이라 취소사유로 가야하는건가요?

 

이 문제의 경우 참조조문에 감경규정이 없긴 하지만 문제에서 [별표11]이 위법한 이유를 따로 정해주지 않아서 효력 배제후 모법에 따라 검토하는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3-1 모법에 따라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갈 수 있다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영업기간이 짧고, 17세라는 점 ~등등 해서 일탈남용이 있다고 해도 될까요? 

3-2. 재량권의 불행사도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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