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대상적격에서 거부처분의 신청권을 말씀하실 때 정하중저 760페이지의 거부처분에 있어서 신청권의 의미 판례를 설명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혼란이 와서 질문드리는데요, 인강에서 신청권은 단순히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까지 의미한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판례가 정 반대로 신청권은 단순히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요! 어느 쪽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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