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4에서 선생님께서는 국가배상에서 구성요건적 효력을 검토하셨는데요
제생각에는 이미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난 상황이니까 취소소송과ㅈ국가배상의 위법성 문제만 검토하면 될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가 이미 취소소송에서 위법성 판결이 난 상황에서도 실제로 민사에서 다시선결문제로 판단하나요? 혹시 그이유때문에 선결문제를 검토하신것인가요?
제생각에는 이미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난 상황이니까 취소소송과ㅈ국가배상의 위법성 문제만 검토하면 될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가 이미 취소소송에서 위법성 판결이 난 상황에서도 실제로 민사에서 다시선결문제로 판단하나요? 혹시 그이유때문에 선결문제를 검토하신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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