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의 법령위반을 검토할때 어느경우에는 사익보호성을검토하고 어느경우에는 검토하지 않던데요. 그 구별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군산시 여종업원사건은 그 문제에 관련 법령도 없음에도 사익보호성을 검토하던데 또 어떤경우에는 검토하지 않더라구요
분량보고 결정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군산시 여종업원사건은 그 문제에 관련 법령도 없음에도 사익보호성을 검토하던데 또 어떤경우에는 검토하지 않더라구요
분량보고 결정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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