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력의 시적 범위에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어니스트|작성시간15.04.22|조회수632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판례의 입장에 따를때 위법판단의 기준시가 처분시여서 기속력의 시적 범위도 처분시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래 사진의 박정훈 교수님 사례집에 실린 1) 판례 문구를 보면 "사실심변론종결시 이전의 사유로 재차 거부처분 할 수 없다"하여 기속력의 시적 한계를 사변종(판결시)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5.04.23 판례는 기속력과 기판력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한 사건도 있습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