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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의 시적 범위에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어니스트|작성시간15.04.22|조회수631 목록 댓글 1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판례의 입장에 따를때 위법판단의 기준시가 처분시여서 기속력의 시적 범위도 처분시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래 사진의 박정훈 교수님 사례집에 실린 1) 판례 문구를 보면 "사실심변론종결시 이전의 사유로 재차 거부처분 할 수 없다"하여 기속력의 시적 한계를 사변종(판결시)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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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5.04.23 판례는 기속력과 기판력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한 사건도 있습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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