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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조례에 대한 법률우위의 원칙 준수 문제

작성자두듀야|작성시간15.06.10|조회수436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근 무상급식 조례에 대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상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어서 질문드려요~ (아래 사진)


이 때 이 문제에 대해서,

1.
상위법령에는 '무상급식 할 수 있다'
조례에는 '무상급식 해야한다' 라고 되어있으면 국민에게 더 수익적인 내용의 초과.추가 조례에 해당해서, 수익적 조례에 대해서는 법률우위의 원칙을 완화시켜 적용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르면 이 조례는 법률우위의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닌게 맞나요?

2.
만약 이게 맞으면 아래 첨부한 기사와 같이,
법제처가 이 조례의 내용을 국민에게 수익적 내용으로 본게 아니라 지자체에게(결국 주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켜 의무화했다는 침익적 조례로 보고 법률우위의 원칙을 어겼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정리하는게 맞는것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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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5.06.12 침익적 조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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