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가 아니라 내용상의 위법으로 취소되는 경우 왜 규정이 없는건가요? 정저848쪽에 "ㄷ"부분에는 이경우 재처분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왜 절차적 위법으로 취소된 경우만 재처분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상의 위법으로 취소되어도 다시 시정한 다음 수익처분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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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가 아니라 내용상의 위법으로 취소되는 경우 왜 규정이 없는건가요? 정저848쪽에 "ㄷ"부분에는 이경우 재처분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왜 절차적 위법으로 취소된 경우만 재처분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상의 위법으로 취소되어도 다시 시정한 다음 수익처분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