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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의 하자와 부담의 이행행위인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 질문

작성자야옹이형|작성시간15.08.14|조회수400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ㅠㅠ

 

이부분 엑기스 132쪽 마지막 판례입니다.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내용은 부관의 효력과과 이행행위의 효력을 연결시켜서 생각한 것 아닌가요?

이 판례를 달리 표현하면

부관이 유효하면 이행행위를 취소할 수 없고,

부관이 무효이면 이행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판례는 독립설을 취한 다른 판례와 상반되게 종속설을 취한 것 처럼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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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5.08.17 좀 더 공부해보시면 이 판례도 독립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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