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ㅠㅠ
이부분 엑기스 132쪽 마지막 판례입니다.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내용은 부관의 효력과과 이행행위의 효력을 연결시켜서 생각한 것 아닌가요?
이 판례를 달리 표현하면
부관이 유효하면 이행행위를 취소할 수 없고,
부관이 무효이면 이행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판례는 독립설을 취한 다른 판례와 상반되게 종속설을 취한 것 처럼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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