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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규칙(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의약품지정고시의 경우

작성자nina|작성시간10.06.25|조회수144 목록 댓글 1

판례는 원심 부터 대법원까지 전부 일반처분으로 보고있는데,  일반 처분의 경우에도 원고에게 불이익 처분으로써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요?(한미약품 사례가 맞긴 맞나요?) 논리상은 일반처분은 특정대상을 상대로 한것이 아니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닐듯하긴한데요..

 

다른 선생님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이 판례 (대법원판례 2005두2506) 원문에서는 사전통지에 관한얘기는 없고

 

문제 만드신 선생님께서 추가하신것 같습니다. 예시답안에는 도로구역변경에 관한 사건(2007두1767)에서 의견청취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판례 문구를 인용하여 사전통지가 필요없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사건 한미약품(?)판례에서도 사전통지가 필요없는 것으로 봐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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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0.06.26 논리상 일반처분은 사전통지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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