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pg에서 공무원이 개인소유차량으로 차량운행인신사고를 낸 경우에 피해자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판례는 이경우 공무원개인이게는 고의, 중과실, 경과실을 불문하고 자배법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307pg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에서 판례는 국가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공무원에게 개인적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공무원의 배상책임이 자배법에 의해 인정되느냐 민법에 의해 인정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구조라고 생각되는데요, 판례에서 이처럼 자배법상 손해배상에서는 고의, 중과실, 경과실을 불문해서 선택적 청구를 인정하고, 민법상 손해배상에는 고의 중과실의 경우에만 선택적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어떤 법리가 있어서 인가요, 아니면 판례에서 그렇게 하도록 그저 정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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