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지토위-중토위. 관계에 관하여!

작성자우하핫| 작성시간16.01.05| 조회수833| 댓글 2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6.01.08 재결이전에 지토위가 하는지 중토위가 그 사안을 맞는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게 무슨 말이죠? 전혀 모르겠네요. // 지토위와 중토위의 관할은 공익사업법 51조에 잘 나와 있습니다.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6.01.08 제51조 (관할)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
    ② 제49조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