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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가나다|작성시간16.01.08|조회수1,04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또 질문드립니다.


1. 재량의 하자를 해태, 일탈, 남용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배웠던 것이 기억 납니다. 그런데 이른바 타사고려라고 하는 것은 이 틀에서 어디에 해당 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종종 언급되기는 하는데 자주 쓰는 틀에서 도출되지 않으니 불편하게 느껴지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 반대를 이유로 특허인 도로점용을 거부한 사례... (사시 11년) 에서 많은 분들이 일관되게 처분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시는 듯 한데요, 저는 재량권이 있다면 그 역시 재량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자유권의 금지의 해제인 허가라면 타당하겠지만...  


2. 확약의 처분성을 부정하는 것은 판례에서 거부처분신청권을 대상적격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요컨대 어업면허신청에서 대상적격미비로 각하가 아닌 원고적격미비로 각하... 한다면 확약의 처분성을 긍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문제 분량상 이런 것까지 끌고 와서 설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는 하지만...


3. 법도그마틱이 무엇인가요? 김중권교수님 책에 종종 나오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의미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셔요... 그리고 수료에서 졸업으로 바뀌신 것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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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6.01.11 1.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나 구별실익이 없습니다. 답안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 사유'라고 쓰시면 됩니다. // 2. 전혀 관련성이 없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 3. '도그마틱'이라는 단어를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그 정확한뜻이 나옵니다. 원래는 신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보통 법이론이라고 번역하기는 하나 정확한 번역은 아니니 검색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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