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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과 법률적합성원칙 간 충돌 외

작성자안녕하세요^___^|작성시간16.01.09|조회수614 목록 댓글 1

1.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2. 법률적합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이 충돌하는 경우 양자 모두 법치주의 구성원칙으로 동위설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공사익 비교형량을 해야한다는데 이 논리전개도 이해가 안갑니다. 법률적합성원칙에 따를 경우 공익이 우선되고, 신뢰보호원칙에 따를 경우 당사자의 사익이 우선되는데, 두 원칙이 동위에 있으므로 공사익 비교형량을 해야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인가요? 1번질문대로 법률적합성원칙의 의미를 몰라서 의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3.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을 충족하나 공사익 비교형량에서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이 적법하고, 이에 따른 손해는 손실보상으로 보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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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6.01.11 1. 모든 행정법 교과서 제일 앞부분에 있습니다.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2. 네. 그런 결론입니다. // 3.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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