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2. 법률적합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이 충돌하는 경우 양자 모두 법치주의 구성원칙으로 동위설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공사익 비교형량을 해야한다는데 이 논리전개도 이해가 안갑니다. 법률적합성원칙에 따를 경우 공익이 우선되고, 신뢰보호원칙에 따를 경우 당사자의 사익이 우선되는데, 두 원칙이 동위에 있으므로 공사익 비교형량을 해야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인가요? 1번질문대로 법률적합성원칙의 의미를 몰라서 의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3.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을 충족하나 공사익 비교형량에서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이 적법하고, 이에 따른 손해는 손실보상으로 보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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