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3순환 실강을 열심히 따라가는중인 초시생입니다. (수업너무좋아요!!) 행정입법에서 법규성 위법성 처분성이 헷갈려 질문드립니다ㅜㅜ
1. 법규성이 인정된다 = 그 규정을 근거로 위법성을 판단할수있다. 만약 이때 위법하다면 = 취소소송이 인용될것이다.
이 등식들이 성립하는지요?
2. 법규명령이든 행정규칙이든 처분성은 "직접 국민에대하여 구체적 효과를 발생하여 특정한 권리의무를 형성하게 하는 경우"인지 따져보아야 알수있는것이 맞나요?
3. 행정행위성이 있다 = 처분성이 있다는 건가요?
4. 1에서 판단된 위법성과 2에서 판단된 처분성은 별개의 것으로 따로 따져봐야하는게 맞나요? 법규성/위법성/처분성의 관계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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