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엑기스 연습 (4판) p280 토지형질변경행위의 변경 허가 신청 반려 사례
처분청이 원래의 처분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별개의행정행위로 이를 철회, 변경할 수 있지만 이는 그러한 철회 변경 권한을 처분청에게 부여하는 데 그치는 것일뿐 상대방 등에게 그 철회 변경 요구할 신청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 조리상 신청권 부정한 판례가 있는데요
국토계획법 제56조 2항에 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항을 준용한다라고 되어있고, 1항은 개발행위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법규상 인정되는 것 아닌가 궁금합니다
처분청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