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제3자의 원고적격 인정여부에 대해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경업자소송과 인인소송의 원고적격 검토의 경우 일반적인 원고적격 검토와 같이 법률상 이익의 존부가 문제되므로, 다음과 같이 목차를 잡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원고적격
(1)제3자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법률상 이익의 존부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는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한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는바, 당해 조문의 '법률상 이익'에 대한 해석과 제3자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에 대해 견해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판례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될 것인바, 이러한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누리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제3자의 원고적격 인정 가능성과 법률상 이익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다.
(2)사안의 경우: 경업자소송/인인소송
이와 달리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 검토의 경우에는 판례에서도 법률상이익에 대한 구체적 검토없이 경원자관계이면 원고적격을 인정한다는 식인데, '법률상 이익'을 따로 목차로 잡으면 해당법률에서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이익이 존재함을 도출해내기가 난해해서 논리적 공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범위에 해석론을 간단히 적어주고 헌법에서 도출해내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대법원에서 기본권에 의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걸리더라구요.
Q1.그냥 다음과 같이 판례의 입장만 적어주고 사안포섭해도 될까요?
1.원고적격
(1)경원자소송의 경우 원고적격 인정여부: 판례의 입장을 근거로
판례는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에는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시하여 제3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있다.
(2)사안의 경우
2.협의의 소의 이익
Q2. 위와 같은 궁금증의 확장으로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이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거부처분의 상대방으로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목차잡는 것을 생각해봤는데 가능할까요?(2013두27517판례)
1.원고적격
(1)제3자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거부처분의 상대방의 경우(경원자관계)
1)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는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한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의 경우 대상적격 판단단계에서 신청권의 존재를 요구하는 것이 실무 관행이므로, 대상적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의 문제는 별도로 제기되지 않는다. 즉, 대상적격에서 신청권이라는 권리적 요소가 이미 판단되기 때문에 원고적격에 관해서는 계쟁처분이 발급될 경우 그 직접 상대방이 될 사람이 원고이어야 한다는 점만 문제되는 것이다.(엑기스p.482)
2)판례는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에는 허가등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3두27517)
3)사안포섭
2.협의의 소의 이익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좋은 수업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