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2 조 제 1항 제1호에서 정의한 처분의 개념은
1. 구체적사실에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2. 그 거부
3.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크게 이렇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행정법 엑기스의 책에서 p92에서 정의하신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공법상의 단독행위'
라고 쓰여있습니다. 여기서 이 행정행위는
처분중 1번 '구체적사실에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좀더 자세하게 쓰신건가요 아니면 둘의 차이가 있는건가요??
그러니까 만약 처분의 1번에서 말한 내용과 엑기스에 쓰여진 행정행위의 개념이 동일하다면
처분에서 위에쓴1.번 처분의 내용상의 개념을 따질 때 개념상의 징표로 엑기스의 행정행위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1. 구체적사실에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2. 그 거부
3.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크게 이렇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행정법 엑기스의 책에서 p92에서 정의하신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공법상의 단독행위'
라고 쓰여있습니다. 여기서 이 행정행위는
처분중 1번 '구체적사실에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좀더 자세하게 쓰신건가요 아니면 둘의 차이가 있는건가요??
그러니까 만약 처분의 1번에서 말한 내용과 엑기스에 쓰여진 행정행위의 개념이 동일하다면
처분에서 위에쓴1.번 처분의 내용상의 개념을 따질 때 개념상의 징표로 엑기스의 행정행위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다음검색